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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11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0. 1. 8.부터 현재까지 의정부시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보육정원 177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아래 분쟁 발생 당시 위 어린이집을 다녔던 아동 E의 아버지이다.

나. 어린이집 등원 차량 이용에 관한 분쟁의 발생 1) E은 평일 오전마다 D어린이집의 등원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등원하였다. 2) 2016. 4. 22. 오전에 D어린이집 등원차량의 운전기사가 원고의 탑승지점에 정차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의 처 F이 등원차량이 탑승지점에 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D어린이집에 연락하자, 원고 측은 등원하지 아니하는 원아를 운전기사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리고, 현재 차량이 등원코스를 운행하고 있어 회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F에게 아이를 직접 어린이집으로 등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피고는 E이 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접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및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 착오로 등원차량이 제 때에 오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항의하는 전화를 하던 중 언성을 높이면서 “당신이 뭔데 나를 이기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찾아갔다. 또한 피고의 전화통화 이후 피고의 아버지도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면서 원고에게 항의를 하였다. 4) 피고는 직접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원고 및 담임교사를 만났는데,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38년 동안 남에게 지시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아이의 도시락이 바뀌었거나 차량이 늦게 도착하여 화가 난 것이 아니다. 원고와 담임교사가 나를 이기려 해서 화가 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 및 담임교사에게 위 통화 당시의 태도가 불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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