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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25 2015누6049
기타(일반행정)보조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대한 항소,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10. 18.부터 광주 남구 B에서 아동복지ㆍ보육 시설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고, 2012. 7.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 등 (1) 원고의 보육료 허위 결제 원고는 2010. 6. 11.부터 2010. 9. 2.까지 보호자가 사전에 맡겨 놓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출국하여 등원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이하 ‘이 사건 허위결제’라 한다)하였다.

(2) 남구청장의 보조금 환수 통지 및 그에 대한 재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위결제를 이유로 해외체류 중인 아동에 대하여 결제한 보육료에 관한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3. 7. 30. 위 처분에 불복하여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8. 27. 위 보조금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요구라는 이유로 “남구청장이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이라는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3) 남구청장의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 등 및 그에 대한 재결 남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과징금 4,500,000원 처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는데, 2012. 9. 25. 위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철회하고, 2012. 10. 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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