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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6.24 2013가단24636
점포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6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4.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6483.67㎡ 중 별지 3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창고 59.96㎡(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입점예치금 30,000,000원, 차임 월 495만원,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4. 1.경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2.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3. 4. 16.경부터 2014. 3. 7.까지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의 예수금 명목으로 합계 63,513,073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입금내역 및 차임, 관리비 충당 내역은 별지 4 ‘B 지하 1층 PC방 입금 및 수납내역’ 기재와 같고, 2014. 3. 15.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은 3,778,993원이다.

현재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월 차임 연체료 2012. 12. 4,950,000원 1,575,000원 2013. 1. 4,950,000원 1,305,000원 2013. 2. 4,950,000원 1,035,000원 2013. 3. 4,950,000원 765,000원 2013. 4. 4,950,000원 495,000원 2013. 5. 4,950,000원 225,000원 2013. 8. 4,950,000원 합계 34,650,000원 5,400,000원 한편 원고는 피고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 전기료 중 다음 기간의 금액(이하 ‘이 사건 대납관리비’라고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근하빌트라인(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였다.

해당기간 관리비(전기료) 2012. 5. 877,900원 2012. 6. 1,030,400원 2012. 12. 2,254,000원 2013. 1. 2,467,200원 2013. 2. 2,152,600원 합계 8,782,100원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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