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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10725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여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2. 3. 2.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B팀 및 C팀에서 해외사업전문가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 1) 피고는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기간제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2년(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간 고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갱신된 근로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12. 3.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4. 12. 3.부터 2015. 12. 2.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3.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5. 12. 3.부터 2016. 12. 2.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7. 1. 1.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16. 12. 3.부터 2017. 12. 2.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2.자로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하였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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