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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4: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E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현금 1만 원권 10 장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월 ~8 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인바,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 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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