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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9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목적지 도착 후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다가, D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D에게 ”독직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내가 전직이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D의 복부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우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목적지 도착 후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시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넌 뭐야 나 전직이야 씨발놈아 너는 내가 옷 벗길 수 있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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