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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0: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산 본점 앞길에서 D의 대리 운전으로 피고인의 집 근처까지 온 후,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확한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면서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 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과 사건 경위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얘기한 뒤 피고인에게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하자, “ 왜 기분 나쁘게 대리기사와 따로 이야기를 하느냐.

뭐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양팔을 휘두르고 고함을 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리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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