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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중개상 일을 하고 있는데, 곡물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3. 10.까지 원금을 갚고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곡물 수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액이 5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를 갚을 만한 형편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8.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중국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다. 수입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3. 3. 27.까지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원금과 10%의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 5억 원을 갚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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