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상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 직책으로 손님 및 게임 점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라이온킹’ 게임기 5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자뻑플러스포커’ 게임기 30대, ‘강태공’ 게임기 9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2대 등 총 21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3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 목록 순번 10 내지 4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환전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F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 보관증, 통화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