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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9 2015고단39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3.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5.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4: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자크리노메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4. 16: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노부를 부양하며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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