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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7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5. 12.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5:5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이르러, 그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지갑 7개 및 그 곳 지폐 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수사),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213, 6986), 판결 확정일 관련자료(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2213, 69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공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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