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88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30 세, 지적 장애 1 급) 을 알게 되었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5. 10. 10. 밤 시간 미 상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211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피해자를 위 G 211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밥은 사 주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2 항 제 1호(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