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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0. 16:34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 곳 인도를 걷고 있던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여, 26세, 이하 같다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 집에 데려다주겠다.

”며 피고인 소유의 E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태워 그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F 인근 풀밭으로 데려감으로써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6:40 광주 북구 C에 있는 F 후문 근처 풀밭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0. 16:3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F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 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여부 조회, 지도 출력 물의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가슴 부위 상처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장애인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추행 유인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죄와 추행 약취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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