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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323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대성피앤에이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9. 12.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강설비 등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244,470,423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4. 9. 18.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44,470,4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채권양도일 이전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소외 강원스틸 주식회사(이하 ‘강원스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 중 253,201,300원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는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7. 5. 소외 포스코플랜텍 주식회사(이하 ‘포스코플랜텍’이라 한다

로부터 브라질 CSP 제강설비인 ESP의 제작납품 업무를 대금 1,784,000,000원에 발주받아 2013. 10. 16. 그 중 철골 및 내장재에 대한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대금 870,220,000원에 하도급 하여 준 사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3. 10. 24.경부터 2014. 5. 23.경까지 수회에 걸쳐 납품대금 총 815,287,6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4. 9. 26.경 당초 계약금액인 위 870,220,000원을 815,287,6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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