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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단1859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두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23. 피고로부터 산들에프시 신축공사 중 폐수처리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3.경, 이 사건 공사가 당초 토목ㆍ건축공사와 기계설치 및 시운전까지 포함하는 범위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14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토목ㆍ건축공사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되, 소외 회사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부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4,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4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토목ㆍ건축공사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약정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채권(미변제금 9,1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100,000원(= 이 사건 약정금 14,100,000원 - 피고가 채권양도 전 소외 회사에 변제한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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