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평물류로부터 이천시 덕평로지스밸리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3. 9. 23.경 주식회사 케이씨알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3억 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2. 3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재하도급 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4. 5. 30.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75,071,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소외 회사는 2014. 7. 25.경 원고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5,071,700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는 2014. 7. 28.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외에 피고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여 총 공사대금이 4,037,713,440원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546,4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491,313,440원(= 4,037,713,440원 - 3,546,400,000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중 75,071,7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75,07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에 따라 정산된 공사대금은 합계 3,546,400,000원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기성금 3,063,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