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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2 2013고단76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분리 선고된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식당을 임대해줄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6. 8.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A은 같은 회사의 부사장이다. B 소유의 설악산 E 식당이 잘되니 한번 운영해봐라. E의 식당 120평을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E 식당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7. 12:00경 익산시 F에 있는 행정대서소에서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8. 3. 20. 18: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의 집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여, 71세), 피해자 J(여, 75세)에게 “덤핑으로 그릇 등 생활용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차량으로 운반하여 가져와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물품을 운반할 차량 운반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4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3.경 군산시 사정동 공설운동장에서 피해자 K(40세)에게 "대전에서 성인오락실을 하려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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