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C, D 형제가 마련한 군산시 E 아파트 506동 1402호와 군산시 F건물 1차 3층, 광주 서구 G빌라 4층 404호 등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B, H과 같이 C, D에게 고용되어 C은 과장, D은 계장, 피고인, B, H은 각 주임의 직급으로 광주와 군산, 익산 등 전북 지역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광고 전단지 등 광고물을 돌리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주임인 피고인, 상피고인 B, H 등이 1차 상담을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장인 D이 2차 상담 또는 구두결재 방식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C이 대출금원을 제공한 후 피고인, 상피고인 B, H 등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 30. 군산시 F건물 1차 3층 사채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I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5만 원을 제하고 실제로 135만 원을 교부한 뒤 매일 3만 원씩 65일간 모두 19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436.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0.부터 2012. 12. 30.까지 광주 및 전북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부하며 약 연 292% ~ 43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상피고인 B,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C, D 형제가 마련한 군산시 E 아파트 506동 1402호와 군산시 F건물 1차 3층, 광주 서구 G빌라 4층 404호 사무실 겸 주거지에서, 상피고인 A, H과 같이 C, D에게 고용되어 C은 과장, D은 계장, 피고인, 상피고인 A, H은 각 주임의 직급으로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