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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15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6. 02:17경 광주 서구 C건물 3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수리비 2,310,3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운전석 옆면 등을 예리한 물건으로 추정된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위 차량 주위를 지나간 일은 있지만 당시의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고 다만 관련된 CCTV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일시경 주차장이 녹화된 CD 동영상(주차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차량 끝 쪽에서 나타나 D의 차량으로 접근하는 모습과 그 후 피고인이 D의 차량 운전석 쪽을 지나 벽면 끝까지 갔다가 다시 D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빠져나와서 CCTV가 설치되어 곳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② 위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 당시 술에 취하여 주차장에서 있었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빠지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F에게 수리비와 통장번호를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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