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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2 2019고정3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0:20경 천안시 동남구 B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햇빛가리개, 운전석 창문과 차문, 운전석 쪽 전조등 등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CD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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