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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1577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 경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입차주들이 점유하는 C 명의의 각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피고인이 C의 실질 경영자로서 C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 점유의 물건을 취거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절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S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 모르게 B 명의의 지입차량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자살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로부터 위 차량들에 대한 경매를 저지하는 등 사태를 수습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 피고인은 C를 설립한 후 B 소속 지입차량들을 C 소속으로 이전하고, B의 운송사업권을 인수하는 등 위 사태를 수습해 온 점, 피고인의 노력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들의 지입차량 등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입차량의 보관관리, 위 대출과 관련된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피해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의 위임을 받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가지고 온 행위는 위와 같은 처분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지입차주들의 추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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