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08 2020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 이자 피해자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C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C 소유의 E 유니 버스 차량의 매도를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 중순경 ’ 오빠 A이 C의 대표로 있다.

회사는 아주 잘 나가는 우량 회사인데 직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1억 1,000만 원 때문에 2억 원 이상 되는 유니 버스가 날아가게 생겼다.

넘어가게 두기에는 너무 아까 우니 차량을 매수하여 오빠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하면 아주 싼 가격인 1억 1,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고 오빠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 후에 매도 하여 5,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다.

만약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천안시 동 남구 F 건물, G 호를 팔아서 라도 1억 1,000만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4. 5. 천안 시 서 북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당신이 E 유니 버스를 매수하여 나에게 맡기면 수익금으로 3년 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차량을 매도 하여 5,000만 원 이상의 차량 가액을 보장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6. 1. 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2016. 2. 경부터 지 입 차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명의의 지 입차량 18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상회하는 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태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 입 차주들 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