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D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한바 있다.
그 후 원고와 C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C이 2015.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가설자재를 회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페인트공사나 석공사 등 마무리공사에 원고의 가설자재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ㆍ피고 간의 새로운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사용료 53,476,8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신의 마무리공사를 수행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의 가설자재를 사용하거나 원고로부터 새로운 가설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53,476,831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갑2,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면서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가설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C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점, ② 반면 원고와 피고 간에는 원고 주장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