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1. 02:20경 서울 광진구 C역 역사 안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직원 D이 지하철 운행시간이 종료되어 셔터를 내려야 하니 지하철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자고 가겠다면서 신발을 벗고 승강장 의자에 누워 “내가 왜 나가느냐, 그냥 계속 여기서 자겠다, 너 따위가 나를 깨우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E, 경사 F이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에게 “경찰 새끼면 다냐, 이 새끼들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 D 등 4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에스컬레이터 안전펜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