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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21 2017고정1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시아버지이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의 아들 D과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E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F에게 “ 시아버지( 피해자) 가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다.

( 시어머니) 친구 분이 시어머니를 배신하면 안 된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이다.

시아버지에게 식사를 차려 드리려고 시아버지가 거주하는 3 층에 올라갔는데 시아버지 방에서 시어머니의 친구인 G이 급하게 나와서 방을 들여다봤더니 시아버지가 방에 계셨고, G은 다급히 ( 밖으로) 내려갔다.

둘이 방에서 뭘 했겠냐

더럽다.

시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F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이혼소송에서 D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F가 이를 전파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4. 경주시 H 빌라 1 층 계단에서 경찰관 2명, 피해자 C의 아들 D, D의 자녀 I, J, 자녀의 친구 K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해 “ 시아버지( 피해자) 가 성폭행으로 고소 당했다며. 보험 여자한테 보험 들어 달라고 해 놓고. 소문 다 났대.

미용실에서 듣고 왔대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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