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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12 2017고정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시아버지 땅을 보상 받거나 아니면 시아버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땅을 보상 받거나 주택을 건축하더라도 시아버지가 피고인을 도와 준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 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에 따른 변 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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