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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66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23. 잔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4: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정면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크루즈 승용차가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4. 04:37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랜드로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2의 가.

항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레이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1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 빌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YF쏘나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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