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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6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위 법원에 위 죄로 약식 기소되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청 당 2길 118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앞 사거리를 아 산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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