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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1. 1.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신도 브래 뷰 아파트에서 같은 시 같은 구 문화로 15 있는 문 성동 행정복지 센타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 차례, 벌금형 1 차례 / 마지막 전과가 7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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