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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단2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고, 2015. 11. 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8. 26. 22:49 경 천안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 당마을 신도브레 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곡동에 있는 ‘ 싱싱 장어’ 라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앤티 이 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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