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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23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3. 10.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부천시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 계좌 (I), 씨티은행 예금 계좌 (J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 상자에 넣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 4. 말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유한 회사 A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수협 예금계좌 (K )를 개설한 후,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 상자에 넣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5. 12.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 주 )L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예금 계좌 (M), 농협 예금 계좌 (N )를 개설한 후, 서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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