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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8. 19:40 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27 세) 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일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21:1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친동생인 피해자 G( 여, 54세) 이 택시비 6,000원을 대신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컵, 쟁반, 가위 등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 장사 그만 할거다

’라고 하면서 내쫓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6. 12:10 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여동생 인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H(23 세) 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 몽둥이를 휘두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8. 22:00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L 포터 냉동탑 차 시가 1,800만 원 상당을 보고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 16:00 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매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 타 그 곳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삼성 스마트 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05:00 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시장’ 수산물 코너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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