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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2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은 부부사이이다.

1. 2016. 7. 20. 경의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17:00 경 대전 동구 E 건물 가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갔다 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과 손목을 붙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2016. 8. 22. 경의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00:00 경 대전 서구 F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집들이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2016. 11. 15. 경의 범행{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5. 22:00 경 위 제 2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침대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를 가져와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 확 배를 칼로 찔러 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냐,

아기 죽으면 지우면 돼"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4. 2017. 1. 21. 경의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17. 1. 21. 00:30 경 위 제 2 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그만 먹어 라, 다음 달이면 막달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5. 2017. 4. 12. 경의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11:00 경 대전 서구 F 건물 1 층 현관 앞에서, 집을 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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