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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1352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9. 00:3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A(48세)가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우나 밖으로 밀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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