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47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A,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관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C을 소개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대략적인 내용과 위 ’ 대포 통장‘ 이 이에 사용될 것임을 수차례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행위로 A 등이 취득한 접근 매체는 위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단인 점, ③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A 등이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C 등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A과 C을 소개해 주면서 이들이 접근 매체에 관해 유상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접근 매체 전달 과정에서 A, C은 피고인을 통해서 만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방식 및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