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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47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이어리 1개( 증 제 6호 )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18 고단 476] - 피고인들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 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 센터, 대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 책, 대포 통장 전달 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2. 경 ‘ 위 챗’ 이라는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인 ‘G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 인출액의 2% )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 ‘G’ 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 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단의 연락책인 ‘G’ 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 경 익산시 H에 있는 ‘I ’에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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