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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8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징역 6개월, 몰수, ③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O 및 피고인 B, C 사이에 통장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제 3자에게 접근 매체를 매도하기 위하여 공범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불과 하고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말하는 ‘ 양도’ 또는 ‘ 양 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소형권, O 등과 함께 대포 통장 유통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684-685 쪽). ② 피고인 C는 경찰에서 A와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자신과 피고인 B이 대포 통장을 만들어 A에게 건네주면, 위 통장을 구입 책에게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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