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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4.30. 자 2021아511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1아5117 집행정지

신청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박영수

피신청인

광주광역시교육감

결정일

2021. 4. 30.

주문

피신청인이 2020. 11. 4.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각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11449 호봉정정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30.

판사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박주영

판사 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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