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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2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 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 E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F”, 연락처란에 “G”, 주소란에 “경남 김해 H아파트 508동 604호”, 신청/가입자란에 “B”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주민등록증 사본 편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본건 휴대폰 가입신청서류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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