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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03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박람회장 부스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제품전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가 왼쪽 팔꿈치 주변에 찰과상을 입은 것에 그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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