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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등을 맞아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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