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8. 3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돈을 넣었다 뺐다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13:2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0만 원, 2018. 9. 3. 12:29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날 16:14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8. 23.경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E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F,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2018. 8. 31.경 고양시 소재 H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18. 9. 3.경 고양시 소재 E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150만 원 및 20만 원을 각각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C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