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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6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으로 2018. 11.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내가 타인 명의 체크카드들을 보내주고, C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할 장소와 금액, 인출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내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그가 인출을 지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채권매입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비용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2:54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H은행 월피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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