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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서울 중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사실은 당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에게 “나를 통하여 내 후배 변호사를 선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도와줄 테니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을 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및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 피고인의 편취범행 관련 행위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상대한 당사자는 실제로는 피해자의 처임에도 피해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며 현실적으로 금전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피해자의 처는 사전에 피해자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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