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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2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북 경주시 D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대행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D’ 내 토지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합에 지급해야 할 조합비가 연체되어 있고, 사무실 운영비마저 부족한 상황에 처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위 ‘D’ 내 토지를 분배하여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7.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E 인근 어떤 카페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경주 D 조합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D 토지 500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경 강원 춘천시 우두동 북춘천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조합비 1,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15.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G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평 H에서 개최하는 산사음악회에 자금을 대기로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음악회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음악회가 무산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될 입장이니 2,000만원만 빌려 달라, D 개발이 잘 되고 있으니 나중에 토지로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D 문화재 시ㆍ발굴을 해야 되는데 1차 발굴은 끝났고, 2차 시ㆍ발굴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800만원을 빌려 달라, 시ㆍ발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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