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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및 속옷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8.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부근 농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속옷장사를 하는데, 속옷을 사기 위한 돈과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달라고 할 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카드회사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자신을 믿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2. 28.경 현금으로 1,200만원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차용당시 부채규모, 차용금의 사용용처 관련 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2011. 2. 28.자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다

그 장사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차용당시 부채규모, 차용금의 사용용처,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변제내역, 변제 못한 핑계로 내세운 계의 허구성 등을 종합할 때 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법정에서 번의하여 범행 자백하였다가 다시 범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아니라면 벌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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