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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8. 22:35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 역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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