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09: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재단공장에서 피해자 E가 작업에 사용할 실을 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시비 중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3.5cm, 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위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주변상황과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업에 필요한 실을 찾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가위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