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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5283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밑에서 2행의 “기재”를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심에서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자가 G임을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 B이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당초 G이 이 사건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함을 전제로 퇴거를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 등을 G과 함께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주택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과 보일러실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주택 부지로 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과 보일러실은 피고 C의 남편인 K이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K이 2002. 1. 1. 사망함에 따라 피고 C이 그 중 3/19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C은 위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보일러실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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