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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3006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6. 2. 1. C으로부터 김해시 D 대 2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위 대여금의 지급을 보증할 목적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한 원룸 중 2채에 관하여 각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한 다가구 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위 건물의 건축자금 대부분은 C이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고와 C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 및 건축대금 상당액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C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로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신축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그후 C이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따라 이를 전부 반환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은 2016. 2.경 이 사건 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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